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 장려금

				지원대상 :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7회차 부금납부일에 지급
				분기납 :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