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세종시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내 시,군 / 경상남도 내 시,군 / 충남 당진 / 충남 보령 / 인천 중구
						지원대상(연매출) : 3억원이하
						지원금액(원) : 2만원
						최대 지원금액 : 24만원

						대전시 / 경남 밀양(B)
						지원대상(연매출) : 3억원이하
						지원금액(원) : 3만원
						최대 지원금액 : 36만원

						울산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강원도 내 시,군 / 충청북도 내 시,군 / 전라북도 내 시,군 / 인천 부평 / 서울 영등포 / 서울 동작구 / 서울시 도봉구 / 서울시 노원구 / 서울시 서대문구 / 전남 여수(B)
						지원대상(연매출) : 3억원이하
						지원금액(원) : 1만원
						최대 지원금액 : 12만원

						인천계양
						지원대상(연매출) : 제한없음
						지원금액(원) : 1만원
						최대 지원금액 : 12만원

						경기광명
						지원대상(연매출) : 10억원 이하
						지원금액(원) : 2만원
						최대 지원금액 : 24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가입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대체 가능 서류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