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좋습니다.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금액 공제금 과세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01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소득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과세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