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지요건

				• 가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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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 공제금을 불이익 없이 복리이자와 함께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복리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변심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납입 3회 이하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80%, 7회 이하는 90% 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의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추정하여 기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 이전에는 최대한 해지하지 않고 납입 금액을 최소로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사망, 질병, 폐업 등에 대한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되면, 공제금과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이자 기타소득세까지 합한 16.5%를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88-9988)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시 불이익 예방

				•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1년은 유지해야 함. (18년도 이전 가입은 제외)
				• 3개월 납입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5만원~100만원 이내에서 납입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이 어려운 경우 최소금액으로 납입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함
				• 부득이한 사유(질병/상해)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