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부금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게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
자동이체 가능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 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방문제출 :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신청
상담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 신청 : 마이페이지-계약정보관리-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