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부금통산

부금통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사유

				*종전계약종료사유
				-개인 : 폐업 / 공동사업탈퇴
				-법인 : 폐업 / 해산 / 대표퇴임

				*신계약사유
				-개인 : 개업
				-개인 : 공동사업참여 
				-법인 : 대표이사취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유의사항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금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